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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기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배경

지방공기업제도의 추진경위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4월까지 1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자주성을 부여하고 독립채산 및 기업회계 제도를 채택하여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좀 더 넓고 향상된 기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공공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의 효과를 특정 개인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킬 수 없는 비배제성의 공공재와는 달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효과를 특정 개인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킬 수 있고 배제가능한 요금제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비권력적인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일반행정과는 분리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적 경영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이다.

내용

1. 지방공기업의 요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인 지방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공공소비 수단에 필요한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급부력이 있어야 한다. 즉 당해 경비를 주로 사업경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 즉 기업적인 경영방식에 의한 것이 다른 방식에 의한 것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넷째, 전국이 획일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특성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서비스이어야 한다.


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형태로, 지방자치체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 등)이다. 둘째,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셋째, 제3섹터(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한다.


3.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현황
초기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는 직접경영방식의 상수도사업에만 적용되던 것이 2006년 6월말 현재 직접경영방식 225개, 간접경영방식 133개로 총 358개의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1970년 7개 사업으로 시작된 지방공기업이 1980년 57개 사업, 1990년 186개 사업, 2000년에 299개 사업, 그리고 2006년에 358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의 세입예산액이 28조 3,49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산 규모로는 74조 3,902억 원에 이르고 있다(행정자치부, 2006). 이렇듯 지방공기업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2005년 12월말 결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은 3,045억 원의 경영적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적자 기업은 지방직영기업 100개, 공사·공단 26개 사업 등 총 126개 사업이 적자를 실현하고 있다.

참고자료

안용식ㆍ원구환,《지방공기업론》대영문화사, 2001
행정자치부,《지방공사공단 현황》, 2006

집필자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