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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원자력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 (제2장, 1958)

배경

1958년 제정된「원자력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원자력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실질적인 과학행정의 정책의결 기구였다. 초창기의 위원회는 김법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3명은 과학기술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1959년 10월 6일에 과학기술자 출신인 김동일, 박동길, 이종일 3인이 원자력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원자력위원회”의 직무·구성 및 정부 부처 내에서의 위상은 시기별로 변화해왔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설립되기 전에는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인 원자력원장이 맡아왔으나, 과학기술처가 설립되고 원자력원이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청으로 위상이 재조정되면서부터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했다. 1986년「원자력법」 개정 전후로 원자력위원회의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개정 이전에는 원자력위원 중 2/3가 과학기술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로 이 규정이 사라지고 원자력위원에 동력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원자력발전 시행부서와 시행사업자가 포함되었다. 


1999년 개정된「원자력법」에서는〈원자력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8∼10명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도록 변화하였다. 한편 1989년 6월 16일의「원자력법」 및「원자력시행령」 개정으로〈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2005년 현재〈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과는 ‘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 ‘사회적합의 및 국제협력’, ‘원자력응용진흥 및 인력양성’ 등의 소관사항을 맡고 있다.

내용

1. 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
“원자력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국가 차원의 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 일반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원자력위원회”는 설립 이래로 최근까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로 노형전략, 핵비확산성 주기기술개발 등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2. 사회적 합의 및 국제협력
원자력 정책은 사회 전체와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과 관련된 국민이해라는 주제를 비중 있게 논의해 왔으며,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국제 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핵비확산, 수출기반조성 등의 내용도“원자력위원회”가 다뤄왔던 주요 주제이다.



3. 원자력응용진흥 및 인력양성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분야가 아닌 다른 응용 분야인,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 원자력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참고자료

원자력청,《원자력청10년사》원자력청, 1969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20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삼십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김현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자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과학기술부, 2005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