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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특성화 장려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학기술처, 1989)

배경

1. 추진배경 및 사업 목적
대학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장비의 공동 활용, 많은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연구 소재를 만드는 인프라 구축, 연구 정보의 교류 및 공동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성화 장려사업은 실질적인 기초연구의 주체가 되는 연구기기, 연구소재와 연구 정보에 대한 대학 차원의 특성화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었다.



2. 추진경과
“특성화장려사업”은 고가특수연구기기운영지원사업, 특수연구소재은행운영지원사업, 전문연구정보센터운영지원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고가특수연구기기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1995년 42종의 신청을 받아 13개 대학 24종의 지원 대상 기기를 선정하였다. 1997년까지 신규로 24종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특수연구소재은행운영지원의 경우 1995년에 8건이 신청하여 5건이 선정되었으며, 1997년에 3건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전문연구정보센터의 경우 1995년에 36개 센터가 신청하여 8개 센터를 선정하였고, 1997년에 3개 센터를 추가하였다.

내용

1. 고가특수연구기기운영지원
가.미래지향적인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핵심연구기기로서 가격이 20만불 이상이 되는 기기를 지원한다.


나.전담요원 인건비, 수리교정비, 부품 및 주변 장치 구입비 등을 중심으로 년 소요 경비의 60% 이내에서 대응 자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3년 후 계속지원이 필요하면 신규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2. 특수연구소재은행운영지원
가.확보·개발·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고 상품화는 어려우나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특수연구소재의 생산·확보·관리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연구소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한다. 


나.전담요원 인건비, 수집개발비, 시설비 등을 중심으로 정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60% 범위 내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규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3. 전문연구정보센터운영지원
가.소속 대학 내에서 특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대학 도서관과 연계된 전문연구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나.전담요원 인건비, 자료 구입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을 중심으로 년 소요 경비의 60% 이내에서 대응 자금으로 지원하며, 계속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 중간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97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