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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특정연구개발사업(198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술개발촉진법」(제8조3)

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소화함으로써 기술개발의 기초여건을 조성하였으나, 연구 인력 및 시설이 분산되고 미성숙된 연구 능력으로 인해 국가과학기술혁신에 기여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본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내용

1. 추진 경과 및 변천 과정
1981년 5월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시작년도인 1982년부터 전략적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추진방법을 마련하였다. 초기에는 목적기초연구사업도 특정기초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분야는 1990년 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이관되었다. 1985년에는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 평가사업 등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목적기초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 평가사업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의 변천 과정은 아래와 같다.



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변천과정 (1982∼1996)
1982년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 기업주도연구개발사업
1984년 국책연구개발사업, 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1985년 산업 및 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1989년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 정부·민간 공동연구사업
1990년 국책연구개발사업,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1996년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3. 사업 초기의 추진 방식
가. 개념

1981년 당시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범주는 국가의 전략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로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고 수출증대의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서 비교적 장기·대형·복합적이며, 산업계·학계·연구소의 공동 수행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및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통합적 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되었다.


나. 지원 분야
1) 자원·에너지 분야 : 원자력,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해양자원기술
2)산업기술 분야 : 반도체, 컴퓨터, 기계·자동차·조선, 건설, 정밀화학, 섬유 등등
3)공공 및 사회복지 분야 : 환경 보전, 안전, 교통 및 수송 시스템
4) 농수산 분야 : 식량자급, 축산·임산, 어업 등등


다. 사업 수행 방법
1)기본 원칙 :과학기술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 민간기업체의 대표 사이의 3자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 수행한다. 


2) 민간기업 참여 형태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비 출연,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과제를 자기부담으로 분담 수행,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연구 업무를 위탁받아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3)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 :특정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공업소유권 등은 연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정부와 참여 민간 기업이 공유하되, 정부소유분은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참여 민간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양도한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81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