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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세계기상기구 가입 (195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세계기상기구협약」(1956)

배경

해방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조선총독부 기상대는 해방이 된 직후 미 군정청 문교부 산하의 국립중앙관상대로 개칭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립중앙관상대가 서울로 이전했으며, 1949년에는 국립중앙관상대 직제가 공포되었다. 새로 수립된 한국 정부에서의 기상업무의 발전은 기상학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발맞추어 가면서 가속화되었다. 195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한국은 1953년 3월 제1차 국제기후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다가, 1956년 2월 15일 마침내 세계기상기구에 세계 68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내용

한국은 1956년 세계기상기구(WMO)에 가입한 이래 WMO의 규정과 권고에 따라 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WMO 가입은 한국의 기상업무가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발달하는데 기준점을 제공했다.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기상 분야의 발달에 따라 WMO가 요구하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분담이 커졌다. 한국 기상청은 WMO에서 주관하는 세계 기상 감시 프로그램(World Weather Watch Programme), 세계 기후 프로그램(World Climate Programme), 대기 연구 및 환경 프로그램(Atmospheric Research and Environment Programme), 응용 기상 프로그램(Applications of Meteorology Programme), 기술 협력 프로그램(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등 WMO의 주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여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운영·검토·개선을 위한 WMO 8개 기술위원회 및 아시아지역협의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은 제12차 아시아지역협의회를 2000년 9월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 최초의 지진기상 관측법 제정
해방 후 한국의 기상관측 방법은 종래의 방법으로 실시되다가 세계기상기구(WMO)에 정식 가입한 후 모든 기상관측 방법이 세계기상기구 규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런 과정 중 1960년 8월에 세계기상기구 규정을 기반으로 최초의 지상기상 관측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관측법이라는 관점에서 상세한 예제는 피하고 실무자가 기상관측법을 해득하고 실측에 필요한 요점이 설명되었다. 한편 측기에 관해서는 취급방법과 설치요령을 병기하여 맹목적인 측기취급을 지양하고 기술적 관측 방법에 숙달되도록 하였다. 관측법의 내용은 서론, 구름관측, 천공의 상태, 현상과 일기, 시정관측, 기압관측, 기온관측, 습도관측, 바람관측, 강수량관측, 적설 및 지면상태 관측, 지면 및 지중온도관측, 일조시간관측, 증발량관측, 계절과 생물계절관측, 기상관측, 일사관측, 산악기상관측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해상기상관측의 시작
해방 이후 관측시설과 관측기술 및 통신시설의 미비로 해상기상 관측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1961년 1월「선박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전보 취급시설을 갖춘 선박(주로 외항선)에 해상기상관측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 때 관측방법과 통신방법은 WMO 규정에 따라 시행하다가 1965년 1월부터 시행된 기상현업업무 규정의 관측업무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관측요소는 기압, 기온, 습도, 노점온도, 바람, 강수량, 구름, 시정, 천기, 기타 기상현상, 배의 진로 및 속도, 해면상태(풍랑, 너울, 파고, 파의 주기, 파의 방향, 수온, 해빙의 방향, 해빙까지의 거리) 등으로 관측시각은 정시 관측이 메 3시간 관측, 매 6시간 관측을, 부정시 관측은 별도로 정하는 시각에 관측하고 WMO 규정전문에 의해 전송되었다.



3. 기준평년값 작성
기상 통계의 사열 업무에 있어서, 통계관측야장에 기재한 지방측후소의 관측결과가 본대 통계과로 보고되면 사열담당부서는 일기상통계표가 관측법과 통계규정에 일치하는가를 면밀하게 검토, 사열하였다. 또 의문점이나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측후소에 조회하고 재확인하여 보완한 후 매월 월표원부를 작성하였고 연말에는 기상연표원부를 작성하였다. 통계담당부서는 다시 이 기상월표와 기상연표원부에 의거 지점별, 기상요소별, 시각별, 일별, 반순별, 순별, 월별, 누년별로 분류하여 기상 누년원부에 기입, 통계 정리하고 영구 보존·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1960년 이전까지는 과거의 모든 기상요소의 누년통계를 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측후소 창설 이래의 관측치를 누계 평균한 값을 평년치로 사용해왔었으며 관측년수가 많을수록 평년치로서의 가치가 높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55년 4월, WMO 제2차 총회에서 기준평년값에 바탕한 기후도 작성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것을 1957년 9월에 개최된 WMO 제9차 집행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가결하여 WMO 회원국은 최근 30년간 자료의 평년치를 사용한 기후도를 작성하고 상호 교환케 함으로써 한국도 평년값의 산출을 서두르게 되었다. 중앙관상대는 이제까지의 영년기후통계방법을 중단하고 1931년부터 1960년까지 30년간의 기준평년값을 산출하기로 결정하고 1961년 1월 1일 전국 측후소에 시달하여 120여개 항목의 기상요소에 대한 기준평년값을 작성하였다. 이 기준평년값 작성은 한국 기상업무 개시 이래 최초의 일이었다. 이들 기준평년값을 근거로 한국기후도와 한국기후표 등이 발간되었다.

참고자료

기상청,《근대기상100년사》기상청, 2004
기상청(http://www.kma.go.kr/ )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