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한·일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대말까지 기술연수생 파견, 일본 전문가 초청활용 및 기자재 수원 사업 등 일본정부 주도의 기술협력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 사이에 호혜적이고 대등한 과학기술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5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1. 협정의 경과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1985년 12월 20일 서울에서 서명하여 바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2년간 유효하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여 이후에도 계속 양국간 기술협력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3. 일본과의 기술협력 내용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해 정부차원의 협력기반이 마련된 후 매년〈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이 본격화되었다. 협력위원회는 주로 공동연구추진, 과학기술인력·정보의 교류, 각종 학술회의 개최, 민간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등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채널로 1986년 1차 회의 이후 2005년까지 총 12차례가 개최되었다. 한편 1990년 5월 이후 4차에 걸친〈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에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초과학, 첨단기술, 원자력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