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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배경

한·일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대말까지 기술연수생 파견, 일본 전문가 초청활용 및 기자재 수원 사업 등 일본정부 주도의 기술협력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 사이에 호혜적이고 대등한 과학기술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5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내용

1. 협정의 경과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1985년 12월 20일 서울에서 서명하여 바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2년간 유효하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여 이후에도 계속 양국간 기술협력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2. 협정의 주요 내용
양국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용이하게 하며, 해양과학, 자원 및 에너지, 보건 및 환경, 건축 및 토목공학, 농학·임학 및 수산학, 소재과학, 전자, 전기통신, 항공 및 우주과학, 기계 및 화학공학, 생명공학, 컴퓨터 및 정보과학, 산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과학 및 기술, 그리고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로 규정하여 광범위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이 협정에 의한 제반 협력 활동의 형태는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 과학 및 기술분야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정보의 교환, 공동연구 및 기관간 연구협력,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와 각종 회합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3. 일본과의 기술협력 내용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해 정부차원의 협력기반이 마련된 후 매년〈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이 본격화되었다. 협력위원회는 주로 공동연구추진, 과학기술인력·정보의 교류, 각종 학술회의 개최, 민간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등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채널로 1986년 1차 회의 이후 2005년까지 총 12차례가 개최되었다. 한편 1990년 5월 이후 4차에 걸친〈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에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초과학, 첨단기술, 원자력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