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과학기술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199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

배경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1992년 양국 수교 이전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례가 있었다.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축적된 전산관리기술·도핑기술·기상기술지원 등을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수교 이전인 1992년 한국 과학기술처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장관회담을 개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1992년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내용

1. 협정의 경과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서명하여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한 나라가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5년씩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규정하여 이후로도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2. 협정의 주요 내용
양국은 각기 자국법령에 따라 호혜평등의 기초하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장려·증진하며, 협약에서 가리키는 협력은 과학자·연구원·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기자재·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세미나, 심포지엄, 기타 회의 및 훈련사업 개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등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양국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정부가 지정한 대표로 구성되는〈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 공동위원회는 매년 1회씩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 했다. 그리고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에 계획 및 사업의 조건, 추진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수행을 위해 자국 영토안에 체류하는 상대방 국가의 국민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 중국과 기술협력 내용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주요 근간으로 2005년까지 과학기술공동위원회 8회, 실무회의 3회 개최 등 다양한 과학기술협력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수차에 걸쳐 양국〈과학기술장관회담〉을 진행하여 과학기술협력 전반, 청년과학자 교환연수 및 해양과학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양국 정부간 체결했고 양국 연구기관간에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수십 건의 개별 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할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협정 체결후 양국간의 활발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전담할 협력기관으로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가 1992년 11월 설립되어 양국의 공동연구사업, 중·단기 인력교류사업, 국제학술회의 및 다양한 형태의 공동세미나 등을 지원했으며, 1993년 11월에는 동 센터 북경사무소가 개소되어 양국간 과학기술 정보 및 인력교류의 촉매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