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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196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배경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기술협력은 재원에 따라 AID/DG에 의한 기술협력, 국제연합과의 기술협력, 콜롬보계획에 의한 기술협력, 그리고 기타 국가와의 기술협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기술협력은 이중 기타 국가와의 기술협력에 속하며, 1962년 프랑스에 기술훈련생을 파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확대될 양국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내용

1. 협정의 경과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조인되었으나 1968년 7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밝혀 이후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의 근거로 작용했으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과학기술력이 높아지고, 한편으로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특화된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1년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2. 협정의 주요 내용
「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이 교육·문화·과학 및 예술의 각 분야에서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발전시킨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정으로 크게 문화협력, 기술 및 과학협력, 일반규정의 3개 장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기술 및 과학협력에 관한 내용은 양국이 행정, 과학 및 기술요원의 양성 분야와 경제 및 사회발전 분야에서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① 연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기술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혹은 요원 양성의 조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상대국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② 공공기관에서 자문 또는 연구 임무를 담당하거나 기술 및 행정요원 양성활동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 ③ 장학금 지급과 공부·조사 또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한 훈련의 조직 ④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목적을 둔 연구에 대한 기관의 참여 ⑤ 자료교환, 강연회 개최, 영화상영 또는 기술적·과학적 지식 보급에 관한 기타 모든 방법의 사용으로 규정되었다.



3. 한국과 프랑스의 기술협력 내용
협정에 의해서 한·불혼성위원회가 1969년 이래 격년제로 개최되었다. 프랑스의 자금 지원에 의한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연수사업은 1994년까지 1100여명을 파견 훈련시켰으며, 그 시기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협정체결이후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추진된 최초의 대규모 기술협력사업은 1972년부터 추진된 기술초급대학 설립으로서, 아주기술초급대학에서 시작하여 1974년 4년제 정규공과대학으로 개편됨으로써 아주공과대학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사업에 프랑스는 5백만 프랑을 투입했으며, 전문가 230명이 내한했다. 1981년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등한 협력차원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한·불 문화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하여 공동연구사업, 과학인력 및 정보교류, 연구기관간 협력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