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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독기술협정 체결(196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독기술협력협정」

배경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기술협력은 재원에 따라 AID/DG에 의한 기술협력, 국제연합과의 기술협력, 콜롬보계획에 의한 기술협력, 그리고 기타 국가와의 기술협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타 국가와의 기술협력은 독일과의 기술협력이 대표적이었는데, 1961년 독일의 본에서 체결된 〈한·독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왔다. 기타 국가간의 기술협력은 대부분 기술자 파견 훈련이 주를 이루지만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초기부터 독일의 전문가 파견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독일과의 기술협력 사업이 점차 다양해지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국간 기술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내용

1. 협정의 경과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1966년 9월 28일 서울에서 서명하여 1967년 2월 13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이후 양국간의 모든 기술협력 사업의 근거가 되었으며, 개별 사업은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한 나라가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을 종결 또는 수정할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토록 하였다.



2. 협정의 주요 내용
독일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기술훈련센터와 모범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독일교사 및 기술자를 파견하고 기술기재를 제공하며, 한국정부가 요청하고 독일정부가 동의한 독일전문가, 특정 사업에 대한 자문관 및 정부고문을 파견한다. 독일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내 기술연구소나 독일산업 시설에서 한국 훈련생에게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며,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한국 전문가의 고등 기술교육을 증진한다. 한국정부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약정이 체결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의 비용으로 한국내에 개별사업을 위하여 부속시설을 포함한 대지 및 건물을 제공하며, 개별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며, 독일 전문가와 그 가족에 대해 적당한 주택을 제공하며, 독일 기술자를 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적격한 한국국민으로 대체할 것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인 중에서 대체 인력을 선발하여 독일 정부에서 훈련시키고 그 목적에 적응하도록 고용하여야 한다.



3. 독일과의 기술협력 내용
이 협정을 근거로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독일의 기술원조 제공 형태로 추진되었다. 주로 독일 전문가의 방한, 시설과 기자재 공급 및 자문, 직업훈련원 설치 지원, 독일내 기술 연수 지원 등을 사업내용을 하였다. 독일정부 지원에 의한 파독연수사업으로 1951∼1993년까지 2,259명을 연수시켰으며, 한국과학재단의 Post-Doc 사업으로 1982∼1994년까지 66명을 파독 연수시켰다. 그러나 1986년 4월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은 기관간 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 대등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