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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196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배경

1961년 2월 8일 한국대표 외무부장관 정일형과 미국대표 주한미국대사 월터 P. 매카나기 사이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원조운용을 위한 협정내용이 쌍무협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공여하는 경제 및 기술원조에 적용될 양해사항을 규정한 협정이다.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이며, 기존의 여러 협정, 즉 1948년 12월 10일 체결된 「한·미 원조협정」, 1952년 5월 24일 체결된 「한·미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이에 첨부된 교환각서 및 의사록, 1953년 12월 14일 체결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 및 그 부록 등을 대체하는 협정으로서, 기존 협정을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경제·기술 및 이에 관련되는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협정의 골자
한국정부는 미국이 공여한 원조의 최대한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조사업의 범위와 성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국원조사절단의 활동에 최대한의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원조사절과 구성원은 미국외교사절의 일부로 간주하여 경제적·정치적 외교 특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국의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물자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내국세와 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증여형식의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 또는 매각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을 개설하여 예치하며, 원조는 한국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원조계획의 전부 혹은 일부는 미국정부가 불필요하다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2. 협정의 의미
이 협정은 기존 협정을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기술 원조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나 원조의 배당과 지출에 대한 미국의 감독권이 강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과거의 원조 관련 한·미협정들이 미국이 전체적인 원조의 사용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배당은 한국정부가 수행토록 되었으나 이 협정이후 미국이 원조사업의 범위와 성격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명문화되었다.



3. 협정에 의한 기술협력
1961년 10월 미국의「상호안전보장법」이 「외국원조법」으로 수정되면서 원조기관 ICA가 AID로 변경되었고, 방위지원은 주로 차관형식의 원조로 바뀌었으나 기술협력은 종전같이 공여 형식의 원조로 지속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추진된 기술협력은 한국인 기술자 해외파견훈련과 미국인 기술자 초빙(Direct Hired Persons), 용역계약에 의한 기술단초빙(Contract Services), 실험 및 연구용 물자 도입(Commodities) 등으로 구성되었다. 1976년에 이르러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AID를 통한 원조가 사실상 중단되어 그해 11월에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협정은 한·미간의 아이디어·정보 등의 교환증대, 양국간 과학기술자 교류, 양국의 과학기술 관계 기관간 접촉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소요경비는 참가기관간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 일방적 원조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홍성유,《한국경제와 미국원조》 박영사, 1962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