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1987년 10월 29일에 제9차「헌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991년의 일이었다. 1991년 3월 8일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1991년 5월 31일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4월 30일에 한국과학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제안했던 “4·30 과학기술정책선언”이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그 선언은 2000년까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대통령 상설기구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제9차「헌법」이 개정된 후 1989년 6월부터 1990년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과학기술자문회의가 운영되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91년 5월 31일에 정식으로 발족된 후 1994년 1월 5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의 2년 임기가 상임화되었다. 당시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2004년 3월 22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부위원장 직제가 신설되었고 자문위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증가하였다.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기(1991년 5월∼1993년 5월), 제2기(1993년 5월∼1995년 5월), 제3기(1995년 5월∼1997년 5월), 제4기(1997년 5월∼1999년 5월), 제5기(1999년 6월∼2001년 6월), 제6기(2001년 6월∼2003년 6월), 제7기(2003년 6월∼2004년 6월), 제8기(2004년 6월∼2005년 6월)를 거쳐 현재 제9기가 운영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와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5개 분야별 회의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통령 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 범부처적으로 종합조정이나 공동협력이 필요한 과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에서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이 요구되는 과제, 과학기술계에서 의견을 결집하여 요구하는 과제, 대통령이 국정운영 차원에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안 과제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보고해 왔다. 각 기별 대통령 보고 회수는 제1기 4회, 제2기 16회, 제3기 6회, 제4기 3회, 제5기 1회, 제6기 6회, 제7기 2회, 제8기 2회로 집계되고 있어, 제2기에 많은 과제가 보고되었던 반면 제7기 이후에는 2회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과제로는 정보화사회 구축,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정책(이상 1993년),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화(1996년), 민·군겸용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1997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사업 추진방안(1998년),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과학영재 교육체제 확립 및 운영방안(이상 1999년), 생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BT·IT 융합 추진전략, 이공계 출연(연) 및 연구회 운영 개선방안(이상 2001년),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전략 및 신벤처 정책 기조(2002년), 새로운 기술혁신시스템 확립(2004년), 창조적 인재 양성방안, 산·학·연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이상 2005년) 등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http://www.pacst.go.kr/)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