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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진흥법」(제5조)

배경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일명 종과심)〉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기구에 해당한다.〈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년에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경제기획원이 국가 전체의 경제개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있었고,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기획조정실이 각 부처의 기본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가 정부조직체계상 위상이 낮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조정을 담당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제3의 기구로서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치되었고, 과학기술처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처 장관을 간사로 하여 운영되었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1997년 초까지 총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44개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1973년에 첫 회의가 개최된 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79∼1981년에 격년으로 개최되었다. 이후에 다시 중단된〈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이 관계부처로 다원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 활성화되어 매년 개최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1992년 이후에는 차년도 과학기술계획과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하여 관계부처의 사업을 조정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은 1996년 이후에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계승·발전되었다.

내용

1. 1973∼1983년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초기의〈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1973년 7월(제1회), 1979년 4월(제2회), 1981년 5월(제3회), 1983년 6월(제4회)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추진계획》과 《장기인력 수급계획 및 정책방향》이, 제2회 회의에서는 《국가연구사업추진계획》이, 제3회 회의에서는〈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지침〉이, 제4회 회의에서는〈국가연구개발 시행계획 지침〉이 심의되었다.



2. 1990∼1997년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
1990∼1997년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매년 개최되었으며, 1992년에는 두 차례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제5회 회의는 1990년 10월에, 제6회는 1991년 4월에, 제7회는 1991년 8월에, 제8회는 1992년 5월에, 제9회는 1993년 5월에, 제10회는 1994년 5월에, 제11회는 1995년 4월에, 제12회는 1996년 4월에, 제13회 회의는 1997년 1월에 각각 개최되었다. 


1990∼1997년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관계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5회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활성화 방안이, 제6회 회의에서는〈차년도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추진방향 및 지침(안)〉이, 제7회 회의에서는 차년도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결과보고가 심의되었다. 1992년에 개최된 제8회 회의 이후에는 《차년도 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안)》과 〈차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확대 권고(안)〉가 심의되는 체제가 정착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안)이나 방안도 심의되었다. 제5회 회의에서는 정부출연(연)의 범부처적 활용과 자율경영체제 강화방안이, 제6회 회의에서는 UR 대응 농업기술개발 방향이, 제7회 회의에서는 《2000년 과학기술 선진7개국 진입을 위한 전략기술개발 계획(안)》이, 제8회 회의에서는 《대학의 과학기술연구 활성화 방안(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1994년에 개최된 제10회 회의는 《기초과학 연구진흥 종합계획(안)》, 《다목적 실용위성개발 사업계획(안)》,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계획(안)》,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지원방침(안)》 등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심의하였다. 이어 제11회 회의에서는 《핵심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중장기계획(안)》이, 제12회 회의에서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안)》과 《우주개발기본계획(안)》이, 제13회 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술개발 중장기 전략(안)》과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안)》이 의결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각년도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