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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법 (1967)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진흥법」

배경

과학기술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62년에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되었고 그 후 〈과학기술진흥법 기초위원회〉의 작업을 거쳐 1967년 1월에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진흥법」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과학화와 경제·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1967년 1월 16일에 법률 제1864호로 제정된 후 1967년 3월 30일, 1972년 12월 18일, 1977년 12월 16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어 1991년 11월 22일의 전문개정을 거쳐 1997년 12월 13일과 2000년 1월 28일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동 법은 2001년 1월 16일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내용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일환으로《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관리한다.《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 《과학기술인력개발계획》, 《과학기술투자계획》, 《과학기술정보유통계획》, 《협동연구개발촉진계획》,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2. 부문별 계획의 주요 내용
첫째,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연구원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체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당해 업무수행의 기준이 될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한다. 


둘째,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기술훈련의 촉진, 과학기술자의 확보·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셋째,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보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한다. 


다섯째, 정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촉진·지원, 과학기술정보 및 과학기술자의 국제교류, 과학기술관계 국제회의의 개최·참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조정·관리한다. 


일곱째,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수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3. 과학기술에 대한 예측 평가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정기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문화 등에 대한 편익증진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