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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배경

정부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과 함께 전략산업 및 공업기술 분야별로 전문연구소들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기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처럼 신설 연구소마다 연구소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1973.12.31. 법률 제2671호)을 제정하였다.법률 제정 당시 특정연구기관은 연구학원도시 안에만 설치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수요가 점차 확대·전문화되고,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조성시책이 강화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과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1976년 11월 특정연구기관을 연구학원도시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1980년말 연구개발체제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에 근거하여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던 과학기술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1. 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체제를 많이 따랐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시설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간의 연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정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구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구비를 출연할 때 연구의 방법과 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등에 관해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과학기술처 장관은 특정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고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요청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한다.



2. 법에 의한 보호·육성 기관
제정당시 이 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은 5개 기관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16개 기관이 특정연구기관으로 명시되었다. 2006년 10월 현재「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에 규정되었는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재단,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등이다.



3. 법의 의미
1970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체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부출연연구소의 잇단 설립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에서 정부출연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특정연구기관육성법」은 그같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1999년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회 체제로 개편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역할은 이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법제처 (http://www.moleg.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 백서》, 1998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