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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술용역육성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술용역육성법」

배경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산업은 시공 부문에 머물러 있었으며 도시개발과 관련된 건설용역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을 매개로 대형 플랜트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시공은 물론 설계·검사·감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3년에 제정된 「기술용역육성법」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술용역육성법」은 1973년 2월 5일에 법률 제2474호로 제정되었으며, 1976년 12월 31일, 1981년 12월 31일, 1983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동 법은 1992년 11월 25일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의거하여 1973년 3월에는 기존의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가 해산되면서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가 출범하였고, 1993년 7월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1. 기술용역업의 등록
기술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현 지식경제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과학기술처 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기술용역업의 수행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업자를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로 해야 하지만, 학술용역을 비롯한 특수한 용역은 예외로 한다. 또한, 용역발주자는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과학기술처 장관은 국내용역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처럼 「기술용역육성법」은 국내에서 발주되는 용역은 국내에서 모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국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되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술용역업의 등록 취소
과학기술처 장관은 ① 부정한 수단으로 용역업의 등록을 한 때, ②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③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행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⑥ 신고의 불이행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⑦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⑧ 2년 이상 용역실적이 없을 때에는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그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기술용역협회의 설립
기술용역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 용역기술의 향상 및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http://www.kenca.or.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