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 정부는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민간 기업이 기술도입이나 기술모방을 넘어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2년에 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술개발촉진법」은 1972년 12월 28일에 법률 제2399호로 제정된 후 1977년 12월 31일, 1981년 12월 31일, 1986년 5월 12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30일, 1994년 1월 5일, 1994년 12월 22일, 1997년 12월 13일, 2000년 1월 12일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동 법은 2001년 5월 24일에 전문개정을 거친 후 2004년 1월 29일, 2005년 12월 30일, 2006년 1월 2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1.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기술개발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에 해당한다. 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한 후 이를 인증할 경우에는 고시와 함께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연구기관에 관한 지원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공동연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당해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②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③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④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⑤ 기업연구소 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⑥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⑦ 그 밖에 기술개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인증 취소 및 참여 제한
과학기술부 장관은 신기술이 ① 속임수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③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장관은 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②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⑤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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