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법」(제3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제3조)
「과학기술기본법」(제7조)
선진국과 달리 후발국의 과학기술은 처음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수립된과학기술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과학기술계획은 대상기간에 따라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계획은 1∼3년 기간의 계획으로서 운영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중기계획은 3∼7년 기간의 계획으로서 대부분 5개년 계획의 형태를 취하며, 장기계획은 10∼20년 기간의 계획으로서 전망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산업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던 1960년대부터〈과학기술중장기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중기계획으로는〈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1966년),〈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7∼1971년),〈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1981년),〈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1986년),〈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1991년),〈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1996년),〈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1997년),〈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2002년),〈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2000∼2002년),〈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년)이 포함된다. 장기계획에는 1968년에 수립된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년), 1986년에 수립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1999년에 수립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등이 있다.
1. 1962∼1976년의 과학기술중기계획
1962∼1976년에는〈(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혹은〈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형태를 취해 왔다.〈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인력개발, 기술협력, 과학기술진흥 등을 포괄하고 있고,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추가되었으며,〈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 은 산업기술의 개발, 과학기술인재의 육성 및 기능의 숙달,국제기술협력 및 기술정보교류 강화, 자원조사·개발, 과학기술풍토의 조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2. 1977∼1997년의 과학기술중기계획
1977∼1997년에는〈경제개발 5개년 계획〉 혹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의 부문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과학기술인력, 국제기술협력, 과학기술 풍토조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진흥체제의 구축과 기업의 기술개발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된 영역은 다양한 부문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에 수립된 과학기술계획은 이전과 달리 선진국의 과학기술수준에 진입한다는 점을 정책목표로 채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1997년 이후의 과학기술중기계획
1997년 이후에는〈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했으며, 이전의 계획과 달리 범부처적 차원에서 발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과학기술계획의 범위는 기술편과 정책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술편에는 미래유망기술·산업기술·공공복지기술 등이, 정책편에는 과학기술투자·과학기술인력·기초연구진흥·민간기술개발지원·과학기술국제협력·지역과학기술혁신·과학기술하부구조·과학기술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과학기술장기계획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년)은 1980년대까지의 경제사회 발전단계를 공업화의 기반구축단계(1960년대), 도약최종단계(1970년대), 성숙된 대량생산단계(1980년대)로 구분하고 있다. 2000년대를 향한〈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선정된 특정분야에서는 최(最)선진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을 향한〈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2025년까지 세계 7위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주요 과학기술 이슈별 발전방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년도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 1997
송성수,《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