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해 왔다. 과학기술 관련 법률에는 과학기술발전의 기본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 특정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법,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특정한 산업이나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1958년의 원자력법을 필두로 2005년의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학기술법률을 제정해 왔다. 1950∼1960년대에는 과학기술진흥의 기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70∼1980년대에는 특정한 기술분야나 세부적인 정책사안에 관한 과학기술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정책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1. 1950∼1960년대의 과학기술법률
1958년에 「원자력법」이 제정되어 원자력원을 설립하는 근거로 작용하였고, 1966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이 제정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19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에 해당한다. 그 밖의 법률에는 「기상업무법」(1961년), 「기술사법」(1963년), 「원자력손해배상법」(196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1969년) 등이 있다.
2. 1970년대의 과학기술법률
1972년에는 민간의 기술개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73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에는 「한국과학원법」이 제정되어 한국과학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1976년에 제정된 「한국과학재단법」은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 밖에 「한국원자력연구소법」(1973년), 「기술용역육성법」(1973년), 「국가기술자격법」(1973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1975년), 「한국기술검정공단법」(1975년), 「기능대학법」(1977년) 등이 제정되었다.
3. 1980년대의 과학기술법률
1980년대에는 첨단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공학육성법」(1983년)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987년)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6년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이 제정되어 산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였고, 1989년에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되어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 밖의 법률에는 「한국과학기술원법」(1980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1980년), 「표준시에 관한 법률」(198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86년), 「해양개발기본법」(1987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1989년) 등이 있다.
4. 1990년대의 과학기술법률
1991년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되어〈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설기구로 되었고, 1997년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확대가 도모되었으며, 1999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사회에 입각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제가 정립되었다. 그 밖에 「과학관육성법」(1991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1992년), 「광주과학기술원법」(1993년),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3년), 「협동연구개발촉진법」(1994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1994년), 「생명공학육성법」(1995년), 「해양과학조사법」(1995년),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1998년), 「뇌연구촉진법」(1998년) 등이 제정되었다.
5. 2000∼2005년의 과학기술법률
2001년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률로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과학기술진흥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이공계 위기가 정책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2002년)과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2004년)이 제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2005년)은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 밖의 법률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2002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2003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년), 「우주개발진흥법」(2005년),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2005년) 등이 있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년도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