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과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존과 폐기를 규정한 전자정부법과 중복 혹은 상충되는가?
【답변】
○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행정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정보가 공공기록물법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면 이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라야 함
【참고】
○ 전자정부법은 공공기록물법과 제정 목적,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아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관련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 공공기록물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2020. 10.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공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