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법 중 어떤 법령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가?
【답변】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공공기록법이 정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6조). 이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폐기(파기)에 대해서도 개별법인 공공기록물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2020.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공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