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록관리 FAQ

  1. Home
  2. 업무안내·자료
  3. 기록관리 자료실
  4. 기록관리 FAQ
기록관리 FAQ 상세
제목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지침의 처리과와 기록관 구분
글내용

【질문】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에서 언급하는 처리과와 기록관은 어떤 부서를 지칭하는 것인가?



【답변】


○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부서가 처리과에 해당하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부서가 기록관임


○ 시스템 전담부서나 기록관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록관리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이므로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첨부파일
작성일시 2020-10-14 14:2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