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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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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단위
글내용

【질문】


○ 행정정보시스템의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가?



【답변】


○ 시스템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하나의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였다면 법규의 최소요건을 수행한 것임


○ 다만, 다양한 업무기능을 제공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준표의 '단위기능'을 추가하여 복수의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첨부파일
작성일시 2020-10-14 14:1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