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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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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대상
글내용

【질문】 


○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관리기준표를 작성해야 하나?

【답변】 


○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020년 10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함


○ 다만, 보유한 시스템이 많아 일괄 수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에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첨부파일
작성일시 2020-10-12 14: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