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기록물 중복이관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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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정부 조직개편으로 업무담당기관이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변경되어 기록물을 인계(A기관)‧인수(B기관) 하였으나, 두 기관이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중복오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가? 【답변】 ○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은 이관기록물의 ‘기록물철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여부를 확인하므로, A기관과 B기관이 동일한 기록물을 이관할 경우 인수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 해당 기록물은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인계가 완료되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은 B기관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 A기관이 B기관에 앞서 이관을 실행한 경우, A기관은 기 이관 결과를 CAMS에서 초기화 한 후 B기관으로 인계한 기록물철을 이관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이관하여야 합니다. ※ A기관에서는 인계완료 후, B기관으로 인계한 기록물 관련 정보를 CRMS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 B기관이 먼저 이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기관은 B기관으로 인계한 기록물을 제외하고 이관대상 기록물을 재선정 한 후 이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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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05-18 10:49: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