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록물 조기 이관 절차 |
---|---|
글내용 |
【질문】 ○ 기록관에서 조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조기 이관할 수 있는가? 조기이관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변】 ○ 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어 조기 이관이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의 기관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이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관 대상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관대상 기록물이 혼합기록물철(전자 건+비전자 건*)로 구성된 경우, 통합 이관**을 위해 해당 전자기록물도 조기이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자 문서의 비전자 붙임(별송, 별첨, 따로붙임 등) 또는 비전자 문서 원본 ** 단위과제카드 기준으로 CRMS에 등록된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원본)이 함께 이관 - 업무 특성으로 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비전자기록물로만 구성된 기록물철은 먼저 CRMS에 등록한 후 이관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을 위해서는 CRMS 등록정보 및 실물 확인, 쪽수 표기 등 기록물 정리, 공개재분류 등의 판단을 거쳐 이관대상 목록을 작성한 후 국가기록원의 기관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이관을 진행합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일시 | 2020-05-18 10:2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