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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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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용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납본 여부
글내용 【질문】 
○ 기관에서 원고를 작성 후, 출판사에 위탁 출판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임. 판매용으로 제작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간행물을 납본해야 하나?

【답변】 
○ 판매용으로 제작되는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납본해야 함
첨부파일
작성일시 2020-01-16 13:4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