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판매용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납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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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기관에서 원고를 작성 후, 출판사에 위탁 출판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임. 판매용으로 제작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간행물을 납본해야 하나? 【답변】 ○ 판매용으로 제작되는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납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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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01-16 13:4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