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납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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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올해부터 간행물을 인쇄본으로는 제작하지 않고, 전자간행물로 제작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에도 간행물을 보내야 하나? 【답변】 ○ 전자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납본해야 함 - 전자파일은 발간등록번호를 받은 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등록"에서 해당 간행물을 검색 후 파일등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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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01-16 13:4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