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행물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간등록번호 부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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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발간한 간행물에 개인정보(또는 민감한 사안)가 들어 있어서 열람공개하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간행물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비공개(부분공개 동일) 대상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① 비공개 여부 체크 ② 비공개대상정보유형(1~8호) 체크 ③ 비공개 사유(단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의 목차 또는 페이지 추가 기재) 작성합니다. ※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은 비밀기록물로 취급, 비밀기록물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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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01-16 13:4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