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의록 생산현황 작성 및 통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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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회의록 생산현황 작성 및 통보 방법 ○ 서면결의인 경우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가요? ○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경우 속기록만 생산하면 되나요? 【답변】 ○ 각급 기관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생산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기록물은 추가 정리·등록 후 생산현황에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속기록 지정회의의 경우, 회의 개최 횟수나 기록물 생산건수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목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회의록은 ‘회의록, 회의 개최 부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표결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회의록에 들어갈 필수사항(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발언요지 등)이 발생하지 않는 서면결의 회의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회의록 작성 여부를 결정함 - 다만,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생산현황 및 목록에 해당사항 제출 ○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경우 회의록과 속기록(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함께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간략한 발언요지를 기입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은 회의록과 함께 등록하여야 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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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01-16 13:29: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