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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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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사·연구·검토서 생산현황 작성 및 통보 방법
글내용 【질문】 
○ 조사·연구·검토서 생산현황 작성 및 통보 방법

【답변】
○ 조사·연구·검토서는 기관에서 법령 제개정, 주요 정책 결정,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연구·검토 배경,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예상효과, 결과 분석을 포함한 기록물이 해당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연구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생산현황 통보 시 해당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간행물 형태의 경우 생산현황 서식 12(정부간행물)과 중복될 수 있음
첨부파일
작성일시 2020-01-16 13:2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