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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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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절차
글내용 【질문】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절차 

【답변】
○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 (절차) 각 기관의 처리과에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관 기록관으로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처리를 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통보한 생산현황을 기록관에서 검토 및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함
 - (대상) 생산현황 통보 대상 기록물은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일반기록물(비전자, 전자),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간행물의 생산현황과 행정박물 보유현황이 해당됨
 - (방식)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 제출 서식”에 따라 생산목록 시스템 파일 및 서식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RMS) 사용기관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로 일반기록물 목록 시스템파일을 제출하고, 그 외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시스템 파일을 기록물생산현황통보시스템(SORA)을 통해서 제출
첨부파일
작성일시 2020-01-16 13: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