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문요원 초빙을 통한 기록 평가(폐기)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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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국립대학 기록물관리 담당자, 전문요원이 채용되지 않은 관계로 대학 기록물의 폐기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임 - 기록물 폐기 절차 중 전문요원의 심사를 외부의 전문요원을 초청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 ○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인 경우, 기관 소속 전문요원 미배치시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수행 불가 - 국립대학은 공공기록물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록관 설치·운영 대상기관으로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만이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타기관 전문요원의 초청 및 겸임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 대행은 불가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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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9 09:1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