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파일 즉시 파기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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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①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만료 시 공공기록물법 제27조에 의거한 폐기절차 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즉시 파기 가능 여부 ② 가능하다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에 의거한 폐기절차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③ 공공기록물법에 저촉된다면 개인정보파일의 합법한 폐기절차는? 【답변】 ①②③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며, -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파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정보파일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이 되는 ‘기록물’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만료 이후에도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① …중략…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또한, 공공기록물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한 경우 공공기록물법 제50조의 무단파기에 해당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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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8 16:5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