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암호화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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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 암호화가 가능한지? 【답변】 ○ 기록물의 등록․관리 시 기록물관리 원칙 준수 필요 -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제18조)에 따라 기록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생산단계부터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법 제5조) ○ 전자문서에 암호화(비밀번호) 설정 시 기록물로 관리하기 어려움 - 붙임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가독 및 내용 확인이 불가함 ○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은 불가함 ※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관리시스템(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공개구분, 문서보안 또는 열람범위 지정 기능 활용 가능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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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8 15:39: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