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록관리 FAQ

  1. Home
  2. 업무안내·자료
  3. 기록관리 자료실
  4. 기록관리 FAQ
기록관리 FAQ 상세
제목 폐지기관 기록물의 이관 관련 질의
글내용  【질문】
 ○ oo국제대회 유치위원회가 폐지되었을 경우 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답변】
○ 공공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함(법 제25조제1항)
○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법 제25조제2항) 
○ 이 경우,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영 제58조제4항)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8 15:3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