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공기록물법 위반인지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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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는 주요 회의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대상과 설치근거,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우리 시 조례안이 공공기록물 법령에 위반하거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지? 【답변】 ○ (회의록 생산 의무) 공공기록물법 제1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에서는 주요회의*의 대상과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 대통령‧국무총리‧차관급이상의 참석회의, 개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회의,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교육장 참석회의, 관계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이상 참석회의, 그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이 책임있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법 또는 조례 등에 회의록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의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제시한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고, - 제8호에 의거하여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작성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공공기록물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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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8 15:25: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