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공문서인지 여부 |
---|---|
글내용 |
【질문】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사립학교의 문서(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서)를 공문서로 보고, 이를 위조했을 경우 형법상으로도 공문서 위조로 간주하고 처벌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립학교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임 - 사립학교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에 포함되며, *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초·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 이에 사립학교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3항)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다음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을 적용 받음 - 기록물의 무단파기 및 국외반출, 기록물의 은닉, 유출, 멸실 및 손상 등(공공기록물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 또한 공공기록물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일시 | 2019-05-28 15:16: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