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록관리 FAQ

  1. Home
  2. 업무안내·자료
  3. 기록관리 자료실
  4. 기록관리 FAQ
기록관리 FAQ 상세
제목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공문서인지 여부
글내용 【질문】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사립학교의 문서(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서)를 공문서로 보고, 이를 위조했을 경우 형법상으로도 공문서 위조로 간주하고 처벌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립학교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임
  - 사립학교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에 포함되며,
    *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초·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 이에 사립학교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3항)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다음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을 적용 받음
  - 기록물의 무단파기 및 국외반출, 기록물의 은닉, 유출, 멸실 및 손상 등(공공기록물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 또한 공공기록물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8 15:1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