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인력의 기록물 폐기 수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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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휴직할 경우, 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대체인력(비정규 기간제근로자)가 기록물 폐기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휴직시, 대체인력의 폐기업무 가능 여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휴직할 경우,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기록물 폐기 등 기록물관리 업무수행 가능 - 공공기록물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기록관 소속으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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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8 15:03: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