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관계 등록 관련 부책 및 서류의 폐기절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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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가족관계 등록 관련 부책 및 서류의 폐기절차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과 대법원간 의견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함 【답변】 ○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생산・이관・폐기 등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 가족관계등록부책의 관리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관리함 ○ 그러나, 귀 기관에서 질의한 가족관계 등록 관련 기록물의 폐기 절차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 제85조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목록 작성 및 법원의 폐기인가 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폐기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절차 이외에 기록관으로의 이관 및 폐기절차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야 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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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8 14:08: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