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심의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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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현재 oo기관은 총 21개 특수기록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 특성 상 oo본부 특수기록관이 20개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관리·통제하고 있음 ○ 이 중 일부분의 특수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기록물평가심의 실시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oo본부 특수기록관에서 전문요원 미배치 특수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평가심의 실시가 가능한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 제27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 법 제41조제1항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의견조회,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영 제43조제1항) ○ 따라서, 군기관 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은 해당 기록관에서 생산부서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야 하며, ○ oo본부 특수기록관에서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군기관 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평가심의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oo기관은 본부만 특수기록관이며, 예하 군 기관은 모두 기록관임)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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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8 14:03: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