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폐기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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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스캔완료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원본의 폐기 가능여부와 절차에 대해 질의함 ⁃ (생산형태) ’99년 이전 면허대장을 종이로 발행(’99년 이후 전산입력만 시행) ※ 종이 면허대장을 운전면허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스캔자료 연계완료(’11.12.31) - (문제점) 스캔 완료된 대량기록물의 이중보존으로 공간부족 및 관리 인력 부재 등 【답변】 ○ 비전자기록물의 대체보존 및 폐기 절차 관련 법규정 -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대체보존 가능(법 시행령 별표2) - (보존매체)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용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에,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야 함(영 제29조제2항) - (평가‧폐기)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 폐기 가능(보존기간 10년 이하) -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 폐기 가능(영 제43조제3항)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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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8 13:50: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