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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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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상세
제목 진료기록부의 보존 관련 질의
글내용 【질문】
○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전자적인 형태로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하였다면 진료기록에 관한 보존 의무를 준수한 것이며 종이기록물을 별도로 보존할 의무가 없는지?

【답변】
○ 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방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시행령 제29조)
-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oo대학교 병원의 기록관을 말하며 생산부서가 아님)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사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는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보존방법 구분 결과,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 가능
  *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시행령 제43조제2항). 단,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생산된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여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의료법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임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것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8 09:4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