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종(同種)·대량 기록물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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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① 동종(同種)․대량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난 후 보존가치 평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배경 및 목적은 무엇인지? ② 동종대량기록물의 정의 및 대량기록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007.4.5.) 시 준영구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시 보존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대장류, 카드류 등 동종(同種)·대량 준영구 기록물의 장기보존으로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하므로 준영구 기록물 중 동종(同種)·대량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평가 시점을 50년으로 조정하고, 폐기되는 원본기록물 일부는 선별·보존토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함(’10. 5. 4.) ○ 동종(同種)․대량기록물의 정의 및 대량기록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 ‘동종(同種)기록물’은 같은 종류의 형식 및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을 의미함 * 동종(同種)기록물 사례 : 주민등록카드, 특허 관련 기록물 등 ○ ‘대량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비용 및 보존 등의 측면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수량이 많은 기록물을 의미하며, - ‘대량기록물’의 기준은 비용 및 보존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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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7:46: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