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록관리 FAQ

  1. Home
  2. 업무안내·자료
  3. 기록관리 자료실
  4. 기록관리 FAQ
기록관리 FAQ 상세
제목 건축인허가 기록물 관리 관련
글내용 【질문】
 ① 1996.1.1.부터 2013.12.31.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어떤 법령에 의해 관리 및 보존되고 폐기되는지?
 ② 건축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도 자치단체의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③ 1996.1.1.부터 2013.12.31.까지 자치단체 관할지역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대상건물 관련한 기록물은 어떤 법령에 의해 관리, 보존, 폐기되는지?
 ④ 위 3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1996.1.1.부터 2013.12.31.까지 건축물인허가 서류의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
 ①, ②, ③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등록, 보존, 폐기 등 관리되어야 함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도 법 제3조제1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1999.1.29.)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록물은 같은 법에 의한 기록물로 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10.4, 전부개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3항)
  - 기록물관리의 범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을 의미(공공기록물법 제2조)
    *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함(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항)

④ “건축물인허가”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음
  - 1996.1.1.부터 1997.2.21.까지는「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3.1.1.)」의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라 10년으로 책정
  - 1997.2.22.부터 2003.12.31.까지는「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7.2.22.)」의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거하여 30년으로 책정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00.1.1.)에 따라 2004.1.1.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록물을 분류한 기록물분류기준표 상 “건축허가”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은 준영구임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7 17:2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