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드매출전표 보존기간 단축 및 전자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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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카드매출 전표 보존기간 단축 및 전자적 관리 - 각 기관은 전자시스템으로 회계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카드매출 전표는 원본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비용 과다 소요 - 카드매출 전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등으로 보관 시 보관 예외 조항 신설 및 보관기관 3년으로 단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답변】 ○ ‘카드매출 전표’의 보존기간 단축 등은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록물법에서 개별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아님 - ‘카드매출 전표’의 보존기간과 원본 보존은 법인세법(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보관), 국고금 관리법 및 동시행규칙(제42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126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 회계와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 ‘카드매출 전표’ 보존기간 등은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관련 개별법령의 보관기간을 보존기간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개정 없이 공공기록물법에 반영 곤란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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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7:18: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