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기록물의 수정 관련 질의 |
---|---|
글내용 |
【질문】 ○ 개인이 준영구 기록물에 기록된 자신의 성명을 개명 후 성명으로 수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개명 등에 의해서 기록물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업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예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성명 등을 수정하거나 개명된 성명이 반영된 새로운 기록물로 생산하여 관리할 수 있음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일시 | 2019-05-27 17:1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