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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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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서류의 접수등록 관련 질의
글내용 【질문】
①  접수한 민원서류의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② 민원서류 표시인에 있는 접수번호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의 등록번호로 기재가능한지 여부

【답변】
① 접수한 민원서류의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고 등록정보(기안자, 결재자, 공개여부, 단위과제 등)를 생산․관리하여야 함(법 제20조)
    * 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
  - 접수한 민원서류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민원서류 접수번호와 관리항목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제18조)」 및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등록과는 다름
  - 따라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접수한 민원서류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기록관리 기능을 구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② 민원서류 표시인에 있는 접수번호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의 등록번호로 기재 가능한지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민원서류 표시인’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인의 별도 표기는 불필요함
   ○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의 ‘민원서류 표시인’에 따르면 '접수번호'와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접수번호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부여하는 접수 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7 16:3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