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3년도 시행문의 보존 관리 의무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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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03년도에 시행문을 수신처에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시행문을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이 법령 위반인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이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해당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로, - 해당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과 타 기관(혹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이 관리대상에 포함됨(공공기록물법 제2조, 제3조의2) ○ ’03년 당시 「사무관리규정(현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임)」에서는 기안문과 시행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기록물(기안문) 중 발신이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문을 작성하도록 규정(「사무관리규정」 제18조) ○ 시행문은 그 자체를 발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안문의 내용과 동일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생산한 부서에서는 기안문만 보존할 뿐, 시행문은 보관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시행문을 접수한 기관(혹은 민원인)이 접수문서로써 보관해야함 -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방법을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7조) ○ 따라서, 생산기관에서는 기안문만 보관하고, 시행문을 보관할 수 없는 것이며, 시행문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기록물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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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5:46: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