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 운영 관련 출석부 등 관리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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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교육 운영 시 서명을 받은 출석부 및 교육만족도 평가지를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법 제2조) ○ 교육운영 시 서명을 받은 출석부 및 교육만족도 평가지가 업무 수행의 과정 등 증빙, 법률 및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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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5:37:55.0 |